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건강보험료’다. 

매달 월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바로 건강보험료다.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매년 인상률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도 2.89% 올랐는데 내년엔 더 오를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 고령화 시대 진입 및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 또한 한몫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보료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7월 부터 건강보험이 개편 되었다 

어떻게 개편되고 건강보험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건강보험료 개편 및 계산법

 

건강보험료 개편 및 계산법 

첫 번째 : 건강보험료란 무엇일까

두 번째 : 개편된 건강보험료 

세 번쨰: 건강보험료 계산법 

 

 

1) 건강보험료란 무엇일까

 부상이나 질병으로 발생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운영.관리 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다

 

2) 개편된 건강보험료 

첫째,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재산·자동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고소득층 부담 강화를 위해 종합과세소득 합산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셋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부모님 역시 부양요건 충족 시에만 등재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회사 사정상 갑자기 구조조정이 실시되거나 임금 삭감 또는 동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수입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건보료 지출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만약 이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무임승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3) 건강보험료 계산법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인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과 방식 정도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자동차는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여야 한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 보험료 외에 차량 종류별 등급 금액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그리고 매년 11월부터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해 12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따라서 올해 연봉이 올랐다면 내년 건보료 부담액도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작년 대비 수입이 줄었다면 줄어든 만큼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단,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4데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간단하게 계산하기 

ex) 월급여 300만원이라면 3,000,000*3.495%=104,850원 본인 부담 똑같은 금액 104,850을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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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및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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