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받기 위해서 병원 방문하기 너무 귀찮지 않으셨나요? 저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 외출 자체가 꺼려져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보건증발급방법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 필요한 보건증 발급 방법 및 비용 정리입니다. 먼저 보건증이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인데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근무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3만 원 내외이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에서는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검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온라인으로도 쉽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보건증 검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발급받기가 쉽지 않고 근처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업무 중지된 곳이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 신청인데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만 하면 집 또는 회사에서 간편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단, 유흥주점 영업자와 종업원은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2보건증인터넷발급 2


참고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1년이며 재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약 15,000원 정도며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보건증인터넷발급3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참고로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인터넷보건증발급4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및 카페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보건증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검사 기관마다 상이한 비용 지불 후 영수증 지참하여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스마트폰 어플 하나만으로 집에서도 쉽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Ghealth (지헬스)라는 어플인데 해당 어플에서는 지역별 병원 검색뿐만 아니라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하며 공인인증서 연동 방식으로도 인증 가능하다고 한다.

 

한눈에 보기

  1. 과민성대장증후군증상 알아보기
  2. 공황장애 알아보기
  3. 리플리증후군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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