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을 거 같아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1년 동안 일을 해야 받으실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기 및 지급기준 

첫번째 : 퇴직금 적용 기준 

두번째 : 퇴직금 계산기 

TIP) 퇴직금이란?
고용주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입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 퇴직금 적용 기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계약직이라도 재계약으로 근로 기간이 만 1년 이상 

동거 가족 친족만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님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인터넷에 간단 조회가 가능 하신데요

퇴직금 계산기

다음에서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누르면 퇴직금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퇴지금계산기 예시
입사일 : 2021-01-01
퇴사실 :2022-11-23
3개월 평균입금 :연봉 3,600만원/12=한달에 300만원
퇴직일 기준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액
연간 상연금 금액 : 200만원
퇴직일 기준 1년간 받은 상여금 인센티브 총액
연차수당 100만원
퇴직일 기준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퇴직금계산기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급여일에 맞춰 지급을 하지만 원칙대로라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이 아닌 회사와 개인 간의 서비스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를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을지라도 1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연차수당계산

족만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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