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법에 대해서는 알아 보았는데요 

용어들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거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더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입금,퇴직금세금.연차수당계산

퇴직금 평균입금,통상임금,연차수당계산

첫번째 : 평균임금

두번째 : 통상임금

세번째 : 연차수당계산

 

 

1)평균입금

평균입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입금을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난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8월31일  9월30일  10월31일  합계
3,000,000 3,000,000 3,000,000 9,000,000원
평균임금: 97,826원 (900만원/92일)

2) 통상임금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입금으로 산정 근로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입금 계산법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자라면 : 209시간 [48시간 *52주/12개월]
예시)월급 300만원/209시간 =14,354(8시간곱하면 )114,832 금액 산출 

TIP) 평균임금 보다 통상입금으로 퇴직금 산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니 퇴직전 꼭 필히 확인 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3) 연차수당계산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게 연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년1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시급 *8시간 *연차 미사용 개수 
통상임금 =(기본금 + 수당 + 상여금)/209시간
시급 = 통상임금/209시간
상여금/12
예시 )월급 300만원 연차 수당 = 통상임금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15일의 연차수당금 =1,722,480원 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면서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퇴직금 정산 하실때  참고 하셔서 퇴지금 계산을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퇴직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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