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퇴직금 계산기와 계산법에 대해서는 알아 보았는데요
용어들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거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더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평균입금,통상임금,연차수당계산
첫번째 : 평균임금
두번째 : 통상임금
세번째 : 연차수당계산
1)평균입금
평균입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입금을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난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 ||||
평균임금 | 8월31일 | 9월30일 | 10월31일 | 합계 |
3,000,000 | 3,000,000 | 3,000,000 | 9,000,000원 | |
평균임금: 97,826원 (900만원/92일) |
2) 통상임금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입금으로 산정 근로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입금 계산법 |
주40시간 일 8시간 근무자라면 : 209시간 [48시간 *52주/12개월] |
예시)월급 300만원/209시간 =14,354(8시간곱하면 )114,832 금액 산출 |
TIP) 평균임금 보다 통상입금으로 퇴직금 산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니 퇴직전 꼭 필히 확인 해 보시기 부탁 드립니다
3) 연차수당계산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게 연차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년15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 시급 *8시간 *연차 미사용 개수 |
통상임금 =(기본금 + 수당 + 상여금)/209시간 |
시급 = 통상임금/209시간 |
상여금/12 |
예시 )월급 300만원 연차 수당 = 통상임금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 15일의 연차수당금 =1,722,480원 입니다 |
퇴직금 계산하면서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퇴직금 정산 하실때 참고 하셔서 퇴지금 계산을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계산기 (0) | 2022.11.25 |
---|---|
마이원픽투표 하는 방법 (0) | 2022.11.24 |
퇴직금 계산기 및 지급기준 (0) | 2022.11.23 |
수험생 할인 정보 알려 드릴께요 (0) | 2022.11.17 |
국민연금수령액 늘리기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