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2호 바로 자동차다. 차량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각종 세금 또한 다르다.
그렇다면 본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된 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금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 세금
첫 번째 : 자동차세
두 번째 : 자동차세금표
세 번째 : 자동차세 연납
1)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매년 6월 그리고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며,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번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원미만 깅여루는 1년치를 한번에 부과하며, 경차 이외에도 영업용 차라양 화물차량 이륜차도 포함된다
2) 자동차세금표
1000cc 이하 자동차세 | 104원/cc | 경차로 분류(비영업용 승용차 cc80세금 + 교육세 30% |
1000cc 초과 1600cc이하 자동차세 | 182원/cc | 세단에 탑재(교육세 포함) |
1600cc 초과 자동차세 | 260원/cc | SUV, 준준형, 중형세단 (교육세 포함) |
전기차 자동차세 | 13만원 | 전기차는 동일 하게 적용 |
자동차세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1년 5%씩 경감 ,12년 지나면 50%경감 그후 부터는 경감이 없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10% 공제된다. 만약 선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로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동차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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