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들어 가면서 복지정책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 정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복지 정책도 2022년 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 볼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2023년
첫 번째 : 자녀장려금이란
두 번째 : 자녀장려금 개정편(2023년)
세번째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2) 자녀장려금 개정편(2023년)
배우자 합계 소득
자녀장려금 기존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 인상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10%인상 |
홑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
전액지급 | 2억원미만 | 2.4억원미만 | 인상 |
50%지급 | 1,4억원이상 | 1,7억원이상 |
신청일&지급일
신청일 | 지급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6월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
3)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모바일 :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고객센터로 문의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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