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딱 한 달이 남았네요
우리가 잘 알지 좀 했던 지원금에 대한 내용 중에 근로 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금 생소 하지죠 그래서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자격조건
첫번째 : 근로장려금이란
두번째 : 공근로장려금자격조건
1) 근로장려금이란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사업자(전문직 제외)한 가국에 대해서 국세저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가족구성권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자격조건
가족구성원 | 총소득기준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아국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급여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가구 |
배우자란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2020,12,31)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 2003.1,.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자도 포함이 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된다(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 1951,12,31 이전출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계족속의 경우도 연간 소득함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재산조건
- 2021.6.1일 기준 가족구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함계금액이 2억원 미만(주택,토지 건물,승용차,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신청자제외
2022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전문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 50%차감 |
기한후신청 2022년 6월 1일 부터 2022년 11월30일 까지 해당 장려금 10%차감 |
소득네 자녀세액과 장려금을 중복 신청할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공제세액 차감 |
국세 체납의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중당 |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는 경우는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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