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격요건

정보 / / 2022. 11. 30. 10:30

 

2022년도 한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딱 한 달이 남았네요
우리가 잘 알지 좀 했던 지원금에 대한 내용 중에 근로 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조금 생소 하지죠 그래서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자격조건

첫번째 : 근로장려금이란 

두번째 : 공근로장려금자격조건

 

 

1) 근로장려금이란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사업자(전문직 제외)한 가국에 대해서 국세저청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가족구성권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자격조건

가족구성원 총소득기준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아국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급여 총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란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2020,12,31)

18세 미만 부양자녀란 : 2003.1,.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자도 포함이 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 된다(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란 : 1951,12,31 이전출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계족속의 경우도 연간 소득함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재산조건

  • 2021.6.1일 기준 가족구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함계금액이 2억원 미만(주택,토지 건물,승용차,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신청자제외

2022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가(배우자 포함)전문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경우 장려금 50%차감 
기한후신청 2022년 6월 1일 부터 2022년 11월30일 까지 해당 장려금 10%차감
소득네 자녀세액과 장려금을 중복 신청할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공제세액 차감
국세 체납의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중당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는 경우는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0.0025%)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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