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초연금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께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21년 기준 만 65세라는 연령제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될까?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
첫번째 : 기초연금대상자
두번째 : 모의계산기
1) 기초연금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중이며 소득액이 선적기준액 이하인 사람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원이하 | 188만원이사 |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월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재산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군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2) 모의계산기
다음에서 복지로 검색 해서 들어 갑니다
복지로에서 보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 연금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들어 가면 제일 처음 탭에 기초연금이라고 보입니다
힘들게 계산하지 않고 기본정보와 소득정보,재산정보를 기재 하면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