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초연금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께 지급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21년 기준 만 65세라는 연령제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내년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될까?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

첫번째 : 기초연금대상자

두번째 : 모의계산기

 

 

 

1) 기초연금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중이며 소득액이 선적기준액 이하인 사람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이하 188만원이사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월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재산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0.0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군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2) 모의계산기

 다음에서 복지로 검색 해서 들어 갑니다 

복지로에서 보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 연금으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확인_1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들어 가면 제일 처음 탭에 기초연금이라고 보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힘들게 계산하지 않고 기본정보와 소득정보,재산정보를 기재 하면 모의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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